2단계 사모임금지 5인→9인 사실상 완화…영업시간 밤9시도 쟁점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없지만 '밤9시 제한' 재도입 검토에 반발 예상
사적모임 금지 3∼9인으로 세분화…'방역허점·과도한 제한' 상존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이달 내 확정해 전국 1단계 수준 되면 시행

2021.03.06 12:42:44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