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법인세 22% 인하‧자산 5조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2~5억원 구간 세율 20→10%로 인하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부동산 매출 50% 이상‧대기업은 제외

2022.07.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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