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 중 일정 매출액 이하면 신청 안해도 적용
재난 성격・양상 달라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추진단 심의후 결정

2023.03.27 0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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