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유턴기업, 7년간 100% 세금감면…이후 3년간 50% 감면

세분류 상 업종 달라도 업종 유사성 인정받은 경우 세액감면
수소제조용 LPG 저세율 적용

2023.07.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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