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 사용 가능"...'한때 사용된 상품 명칭도 상표등록 무효 단정 불가' 설시

2024.02.10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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