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율촌 국제조세 전문변호사팀, 英 국제조세 전문매체에 한국 대법원 판례분석해 기고
“단순히 TP 방식 변경, 미미한 사실 변경만으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 어려워”

2024.03.15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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