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열어둬
월납입 인정액 확대 배경엔…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2024.06.13 08:51:42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