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임대차 연장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단

원제: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 155 1 제 조 제 항 제 호의 2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2025.04.29 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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