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잘못된 명칭으로 합리적 유통마진을 ‘가맹금’ 으로 오인시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은 오칭(誤稱)으로 인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오심(誤審)’
최영홍 전 유통법학회장, 전문가 의견서 통해 밝혀…한국피자헛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의견 제출

2025.09.22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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