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시기는 신탁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뒤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2024구단 76303, 2025. 12. 19.).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가 이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총회에서 출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바로 그 이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조합에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신탁등기를 마친 2016년 3월 25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24년 5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원고들은 실제 양도 시점은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를 결의한 2015년 5월 6일이라며, 이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5월 6일 총회에서 사업 범위와 시행 방식, 출자 지분 등이 모두 확정됐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출자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총회일을 기준으로 토지 지분은 조합에 사실상 이전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신탁계약 체결이나 등기 절차는 이미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출자의 대가로 장래의 개발이익 배당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 대금 청산도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토지 지분의 양도 시기는 2015년 5월 6일로 봐야 한다”며 “2024년에 이뤄진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을 지나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참고 심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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