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타사 등록상표 '누디즘' 제품명에 사용…2심 무죄→ 파기
"피해 상표와 표기·발음 동일…같은 제품군 오인·혼동"

2025.12.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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