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유효기간 지난 수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12개월 이내 제출 규정은 특혜관세대우 신청목적상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

2019.0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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