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재조사하여 실질용도 판단해야

심판원, 지하층 일부 실질 주거용 부동산 소득세법령상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됐다고 인정키 어려워

2019.03.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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