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놓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이용하면 환급 가능

의료비. 보험료 등은 재직 기간 지출내역만 세액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2018년 전체 지출분 인정

2019.05.21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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