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⑤ 가업상속공제 부담 대폭 완화, 자산처분 허용 규정 신설

연구개발 목적의 자산처분 허용, 기존 기술·인력 활용 시 업종 변경
연부연납특례 확대, 고용유지의무 완화 규정 신설
탈세 5억원 이상, 자산 5% 이상 장부조작 시 공제 박탈

2020.01.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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