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분할납부는 납부 마지막 날, 추가경정 시 각각의 납부일 기준
유철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참고 필요”

2020.03.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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