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심판원, 주금 납입한 사실상 주주가 체납법인을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0.07.16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