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2006·2007년 수취한 금원을 추가 차감 경정타당

심판원, 수취형태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해 배당소득으로 봄이 합리적

2020.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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