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GA 원격지 사무실, 영업 위한 설비·반복 모집행위 시 지점으로 판단

금융당국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와 반복된 모집행위 시 지점으로 판단할 여지 있어”

2020.11.05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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