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심판원,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등 자력을 형성·보유해 일시 융통자금 상환일 뿐

2020.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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