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시설 면적 1.2평당 1명으로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프로스포츠 관중-대면예배 30% 이내로
유흥시설 춤추기·좌석이동 금지…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금지

2020.11.1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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