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시험검증 없는 업무전면개방…법 원칙 벗어난 것

회계학‧세법 시험 거쳤다면 장부작성 개방 등 보완
최우선은 납세자 권익, 회계전문 변호사‧법률전문 세무사 필요
홍기용, 세무사 → 세무변호사 개편 제안

2021.04.06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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