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가능

2021.10.12 09:00: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