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심판원,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 확인되므로

2022.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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