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2022.04.14 09:00:00

심판원,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분양 (2017년 7월) 받은 것으로 대체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을 매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같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유예나 감액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년대비 20배 이상 상승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다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2서0091, 2022.03.25.)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