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게 3년 이상 부동산 운용한 점 인정돼 법인세 환급
— 법인세법, 3년 이상 목적사업 사용땐 과세 제외…’민법’, “분묘・제구 등 종중재산 제주가 승계”

2022.06.27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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