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2022.06.27 10:50:46

—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게 3년 이상 부동산 운용한 점 인정돼 법인세 환급
— 법인세법, 3년 이상 목적사업 사용땐 과세 제외…’민법’, “분묘・제구 등 종중재산 제주가 승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

 

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

 


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일부가 국가사업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종중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7일 해당 종중 소유 임야를 사업주체에 팔고, ‘법인세법’ 제6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납부 약 6개월 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땅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부동산(쟁점임야)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12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같은해 12월29일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인 2022년 1월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이 이 청구건을 살펴보니, 종중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승인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실질과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인용, A법인의 임야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고 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종중측이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양도한 점과 관련, “종중(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종중 정관에 분묘관리 등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문제가 된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수용전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전체 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중 구성원들이 나서 분묘가 있는 임야는 수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확인했다.

 

따라서 A법인이 문제의 임야가 수용되기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분묘 등의 승계를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해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말아야 하는 임야(금양임야) 1정보(3000평) 안팎, 묘 자리용 농지 600평, 족보와 제구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주)가 승계한다.

 

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는 이런 민법상 종중 땅에 대한 비과세 대상 재산을 시행령에 위임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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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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