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주식 비싸게 팔아 취한 이익은 특수관계 아니라도 증여세 사유

— 국세청, “보충적 평가로 비상장주 주당가치 계산,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 증여세 추징”
— 국세청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김창기 국세청장, “주식 장외거래 등 철저 검증” 지시

2022.09.08 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