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필수
집주인 사망으로 해지 통보 힘들 땐 상속인에게 해지 통보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률로 집주인이 결정문 안 받아도 성립 가능

2024.03.08 15: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