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 사망일에서 11개월 감정가액도 시가…셀프감정 아니야

상속세 결정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상속세는 시가 원칙,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건 적법
상속일과 감정일 간 이례적 가격변동 없어

2024.06.14 16: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