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안부 피해자 돕는다며 자산축적…대법 "후원금 반환해야"

나눔의집 안내와 실제 사용 달라…후원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
2심 돌려보내…"후원 목적은 계약의 중요부분…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

2024.08.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