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시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제 :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82

2025.04.30 0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