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르면 낭패, 내 집 마련·맞벌이 공제

자녀 교육비 쪼개기 공제 불가…기부금은 자신 이름으로만 정산
직장 옮겼어도 연금·출자금 공제 가능

2018.12.20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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