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르면 낭패, 내 집 마련·맞벌이 공제

2018.12.20 13:52:06

자녀 교육비 쪼개기 공제 불가…기부금은 자신 이름으로만 정산
직장 옮겼어도 연금·출자금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등은 자주 혼동되는 공제다. 자칫 실수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근로자는 내 집 마련, 또는 주거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전셋돈을 갚았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갚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부은 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납입금의 40%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사용한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공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로 쓴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나,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고, 한 명이 몰아 받아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씩이다.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 삼촌, 이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 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 나이에 대한 조건도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은 연령을 불문하고, 공제대상이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앞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더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함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중도 입·퇴사를 했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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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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