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⑫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 부실하면 국세청 세부내역 요구 권한
공익법인 의무지출. 의무공시,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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