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⑫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

2019.07.25 14:00:00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 부실하면 국세청 세부내역 요구 권한
공익법인 의무지출. 의무공시,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기부금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와 그 검증을 국세청에서 모두 맡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부금의 지정·사후관리 일원화와 공익성 검증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1년 유예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나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준수대표자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 추가해야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출의 80%이상 공익목적지출과 기부금모금, 활용실적 공개 등울 공시의무 준수한 대표자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이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 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단체에 대해 국세청은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한이 주어진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된다.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도 확대된다. 성실공익법인에 자산 규모가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된 공익법인이 의무지출제도에 적용대상이다. 단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현행 성실공익법인 110개에서 350개를 더한 460개로 늘리고 1% 미만 지출법인이 대상이다. 성실공익법인은 1~3%에 해당되고 기준 규모 이상 일반 공익법인은 1%다.

 

의무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다만 자산 5억원미만과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은 간편양식 사용하고 가산세가 3년 유예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수입금액 50억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회계 감리 등 제도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회계감리와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이 금융위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금융위의 감사인이 제재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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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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