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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올해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 신뢰 제고 차원 내부쇄신도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특사경 수사역량을 높여 지능화되는 증권 범죄에 엄청 대처하고, 주관사 인수업무와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도 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도 유도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집중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감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쇄신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렵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강화와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심층 분석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 시 시장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경제주체 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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