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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사전심사 더 빨라진다…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전담

사전심사 신청 시 관련 세무자문 제공
잘못된 심사로 공제받아도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술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심사해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감면규모가 큰 만큼 잘못 신청했을 경우 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 법인세과 4팀(본청)에서는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지방청 기술심사를 지원하고, 전국 광역 7개 지방국세청에는 중소기업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청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전심사와 중소기업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금혜택이 더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사전심사는 비대면 심사가 원칙이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청구인 측으로부터 자료보완이나 현장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청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시 단순히 신청 여부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한 맞춤형 세무자문도 제공한다.

 

사전심사 신청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와 달리 차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잘못 공제받은 세금만 돌려주면 되며, 가산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홈택스 간이계산기 제공하며,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044-204-392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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