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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코로나대출 9월까지 재연장…“자본잠식‧폐업 등 부실 없어야”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신청한 적 있어도 재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에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이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 역시 1년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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