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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거래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이란, 북한을 포함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총 21개 국가이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가동해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명계좌 연결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받는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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