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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신입행원 20명 수시채용…“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지난 2월말 부정입사자 20명 전원 퇴직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일환으로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사지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우리은행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에서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 조치한 바 있다.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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