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소법 시행되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권 행사 가능"

금융당국 '금소법 2차 해설'…청약철회권·투자자숙려제 동시 적용 가능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질의에 대해 수시로 공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

--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

▲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올해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

▲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본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