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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검사비용 미 신청 건에 대해 신청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인 특별신청기간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 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①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②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항목 구분된 포워더 발행 증빙서류 제출 시 부두운영사 발행 증빙서류 제출생략, 소액(10만원 이하) 경우 운송비로 일괄신청 허용]

 

◈ 상담창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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