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0% 이상이 '지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각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25.78%, 하반기 평균 23.84%로 각각 집계됐다.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80%와 22.57%를 기록했다.
지연 지급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가리킨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명보험업계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였고, 손해보험업계가 2.61%, 2.86%였다.
지급액 기준 지급 지연율이 지급건수 기준 지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거액 보험일수록 심사·조사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별 지급 지연율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부 보험사는 공시 대상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가량이 지연 지급에 해당했다.
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작년 하반기 보험금 지급액의 57.1%와 43.86%가 지연 지급이었다. 지급건수 기준으로도 지급 지연율이 각각 10.14%와 10.59%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는 DGB생명, 흥국생명에 더해 KDB생명과 한화생명이 상대적으로 지연 비율이 높았고, 푸르덴셜생명과 AIA생명은 지급금액 기준 지연율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금 지급금액이 평균적으로 생명보험보다 적은 손해보험은 지급 지연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이상으로 높았다.
AXA손해보험은 작년 하반기 지연율 공시 대상 보험금의 45.28%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농협손해보험(44.24%), 하나손해보험(32.15%), 한화손해보험(29.48)도 지급액 기준 지연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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