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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신보에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권’ 부여

4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원활한 구상권 회수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자의 과세 정보 확인을 통해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간 농신보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가진 과세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과세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신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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