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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신고하면 5억원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당지원' 뺀 모든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 20일부터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인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한편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 12월 30일 시행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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