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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산품 마스크 포장지만 바꿔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판매와 유통한 혐의인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바꿔 팔고,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의뢰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 한달간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자,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었다. 총 574만개로, 시가 17.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시가 26.2억원 상당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총 1천140만개로 이 중 113만 8000개가 식약처에 압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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