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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클럽 영업에 2차 제재...단수 이어 단전 조치

4월1일 중수도 중단에 이은 무단점유 사업장에 대한 운영지원 중단 확대
스카이72 대표의 사익추구 극대화를 위한 공공자산 무단점유 종식 촉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 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해 전기 공급을 18일 00시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카이72와 공사는 인천공항 지원시설 골프장 시설 소유권과 영업권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것은 예정되어있던 제5활주로 공사가 미뤄지면서부터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를 공항공사로부터 임차하고, 2006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2002년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토지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1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 측은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부지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협략은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공사가 미뤄지면서 골프장으로 빈땅으로 남겨두기엔 어려웠던 공항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를 새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일로 스카이72의 해당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소유권 등을 반납하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스카이72는 민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 '무단 점유 및 불법 영업이다" VS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은 우리 것"

 

스카이72 입장은 공사가 맺은 실시협약과 민법에 따르면, 시설 인계 등 종료 절차 이행 요구에 대해 협약의 성격을 '토지임대차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설점유의 근거로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에 따른 유치권은 스카이72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상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져온 비용반환 소송에서, 스카이72 측은 공사에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사건 골프장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골프장을 건설하여 2020년까지만 골프장을 운영한 후 피고에게 골프장 시설 일체를 반환하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적혀있다. 

 

◈ 고용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 

 

스카리72골프클럽 근로자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에 따른 근로자의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스카이72 운영이 중단되면서 고용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스카이72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가 계약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계약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 근로자 고용 승계 계약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스카이71 골프클럽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처우를 하지 아니하고 조건없이 100%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본 계약에 기해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사업자(스카이72)로 받은 임금에서 5%에 더한 연봉액을 근로계약서로 체결해 KMH그룹의 복지 수혜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 단수 조치에 단전 조치까지 이어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담점유하면서 4개월 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18일 00시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 측은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은 물론,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기반한 스카이72의 골프장 조성·운영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의 성격이 시설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할 임대료가 기존 토지사용료 대비 3.7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만 해도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20년 기준)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다.

 

스카이72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할수록 공사 측면에서만도 하루 약 1.5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경기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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