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구 달서구는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신청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소액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총 7826백만원 발생해 그 중 99.4%인 7781백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 2843건 중2062건으로 전체의 72.5%나 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는 문자신청 전용번호(053-667-2440)로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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