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2065, 2019.12.5.)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토지의 경우 역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이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31조의4 제2항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런 만큼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2세대 이상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특법 시행령 제123조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롭게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지1218, 2021.04.02.)을 내렸다.

 

[주 문]

☞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